2024년 11월 20일(수)

추석 이후 '반려견 미등록' 집중 단속 시작, 과태료 최대 100만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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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 강유정 기자 = 추석 명절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다.


반려동물 등록 자진신고 기간이 지난달 31일로 끝이 났음에도 아직도 반려동물 등록을 하지 않았다면 지금 빨리 등록을 해야겠다.


추석이 끝난 이후 대부분의 지역에서 대대적으로 반려동물 미등록 단속을 시작하기 때문이다.


지난달 26일 농림축산식품부는 전국 지자체에 공문을 보내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에 따른 협조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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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오는 16일부터 전국 대부분의 지역에서 내달 13일까지 동물 미등록·동물정보변경 미신고 등에 대한 현장 지도·단속을 벌인다.


이번 지도·단속은 도심 내의 공원, 하천 등 반려견 소유자가 자주 이용하고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 등에서 진행된다.


적발된 동물 미등록자에 대해서는 1차 적발 시 20만 원, 2차 적발 시 40만 원, 3차 적발 시 60만 원으로 최대 1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동물 유실·사망, 소유자 변경·정보변경 등을 신고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반려동물 등록을 했어도 외출 시에는 반드시 인식표와 목줄을 착용해야 하고 배설물 수거 등 반려동물 관리에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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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의무 등록 대상은 태어난 지 3개월 이상 된 강아지이며 내장 칩 이식, 외장 칩, 인식표 부착 등 세 가지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해 등록한다.


각 동물병원에 따라 등록 가격은 다르지만 내장 칩은 3~5만 원대, 외장 칩과 인식표는 1~2만 원대 정도다.


시간이 없어서 혹은 깜빡 잊고 반려동물을 등록하지 못했다면 조금만 시간을 내서 지금 바로 등록하길 바란다.


한편 강아지의 반려동물 등록은 필수이며 고양이의 경우에는 선택사항이다. 하지만 반려묘를 잃어버리는 상황을 대비에 반려동물 등록을 해두는 것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