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20일(수)

중학생 딸 성폭행해 임신시키더니 아기 태어나자 유기한 '인면수심' 아빠

인사이트gettyimagesBank


[인사이트] 변세영 기자 = 자신의 딸을 성폭행해 임신하게 만들고 딸이 낳은 아이를 유기한 4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구형됐다.


5일 춘천지법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과 아동복지법 위반, 영아유기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A씨에 대해 징역 10년을 구형했다고 밝혔다.


이어 신상정보 공개 고지, 취업제한 10년, 전자발찌 부착 20년의 명령과 함께 주거지역 제한,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요청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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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A씨는 지난 2017년 12월부터 중학생인 자신의 딸 B양을 여러 차례 성폭행해 임신하게 했다.


이어 지난 2월 딸이 출산하자 이튿날 새벽 시간에 강원 원주시 태장동의 한 복지시설 앞에 영아를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유기된 아이는 울음소리를 들은 이웃 주민에 의해 발견돼 구조돼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주민의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한 경찰에 의해 A씨가 벌인 인면수심의 행각이 세상에 드러났다.


인사이트사진=박찬하 기자 chanha@


구속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온 A씨는 공소사실을 인정했지만 법원에 6차례 반성문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A씨의 변호인은 이날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에 대해 죄책감을 느끼고 있다. 재기할 수 있도록 선처해달라"고 변론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26일 진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