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전준강 기자 = "강력·흉악범죄자의 얼굴은 시민들에게 선명하게 공개돼야 한다"
그간 조두순·오원춘·김성수·고유정과 같은 강력·흉악범죄자가 나올 때마다 시민들이 끊임없이 외쳤던 말이다.
이들은 고개를 숙이고 머리카락으로 얼굴을 가리는 등의 행위 때문에 늘 선명하게 얼굴이 드러나지 않았던 게 사실이다.
어제(2일)는 '제주 토막 살인마' 고유정이 긴 머리를 커튼 삼아 얼굴을 꽁꽁 감추며 논란이 되기도 했다. 시민들은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에 경찰은 법무부에 "미국처럼 피의자 사진을 직접 찍어 공개하는 '머그샷' 도입을 검토해달라"고 요구했다.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경찰이 피의자 얼굴을 촬영해 시민들에게 직접 공개하는 게 가능하냐고 물은 것.
현행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8조의 2항(피의자의 얼굴 등 공개)에는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피의자의 얼굴, 이름, 나이 등 신상에 대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기는 하다.
경찰은 이법을 근거로 경찰수사사건 등의 공보에 관한 규칙 제16조(특정강력범죄 피의자의 얼굴 등 공개) 요건을 충족하는 강력·흉악범죄자의 신상 정보를 공개해왔다.
하지만 얼굴 공개 방식은 사진 배포가 아닌, 이동 과정에서 얼굴을 가리지 않으며 언론에 노출되도록 하는 식이다. 이 때문에 고유정이 머리카락을 이용해 얼굴을 가려도 어찌할 방도가 없었다.
법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됨에 따라 경찰은 "피의자의 얼굴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는 것이 '얼굴 사진 공개'도 포함되는지를 법무부에 유권해석해달라고 의뢰했다.
알려지는 바에 따르면 해당 유권해석 업무는 법무부 형사법제과 담당으로 현재 법률 검토가 한창이다.
만약 법무부가 "포함된다"고 해석할 경우 피의자의 머그샷이 시민들에게 공개될 수 있다. 다만 경찰 수사사건 등의 공보에 관한 규칙이 손질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