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김천 기자 = 아내와 이혼 문제로 갈등을 겪던 40대 남성이 자녀를 쇠파이프로 폭행해 실형을 선고받았다.
31일 대전지법 형사4단독(부장판사 이헌숙)은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42)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어 A씨에게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와 아동 관련 기관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앞서 A씨는 지난 2017년 3월 대전 유성구 자택에서 이혼 문제로 아내 B씨와 말다툼을 벌였다.
당시 A씨는 아내와 다투던 중 쇠파이프로 아들 C(6)군의 엉덩이를 7회 때렸다. '엄마 아빠가 헤어지니까 미국 가서 동생이랑 살아'라고 말한 것에 대해 C군이 싫다고 했다는 게 폭행의 이유였다.
A씨의 폭행은 C군의 옆에 있던 또 다른 아들 D(4)군에게도 향했다. A씨는 "상황을 파악하지 못하고 웃냐"면서 D군의 엉덩이를 쇠파이프로 10회 때린 것으로 조사됐다.
A씨의 폭행은 아내에게도 이루어졌다. A씨는 자녀들을 감싸 안은 아내 B씨의 팔을 쇠파이프로 수차례 때리고 차량에 B씨를 태워 1시간 30분 동안 질주해 내리지 못하게 했다.
재판부는 별다른 이유 없이 자녀들을 수회 때린 점은 죄질이 나쁘다"며 "아내가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