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디지털뉴스팀 = 한 택시기사가 손님이 뒷자리에 놓고 간 스마트폰을 갖기 위해 뒷문도 닫지 않고 출발하는 황당한 사건이 발생했다.
3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오덕식 부장판사는 절도 혐의로 기소된 박모씨(69)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박씨는 지난해 3월 19일 오전 8시께 서울 관악구 신림역 부근에서 하차하는 승객이 갤럭시 S8 스마트폰 1대를 두고 내리자 뒷문을 연 상태로 출발해 스마트폰을 훔친 혐의를 받는다.
재판에서 박씨는 스마트폰을 가질 목적으로 출발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선처를 호소했지만, 이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자와 목격자가 진술한 범행 당시의 상황이 구체적이고 일관돼 신빙성을 갖는다"고 밝혔다.
이어 "목격자가 범행 직후 112에 신고한 내용과 폐쇄회로(CC)TV에 담긴 피고인이 뒷문을 연 채 급하게 출발하는 영상이 일치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재판부는 박씨가 피해자의 스마트폰을 습득할 당시에는 해당 스마트폰에 대한 피해자의 점유가 상실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한편 길에서 우연히 습득한 타인의 물건을 돌려주지 않으면 형법상 '점유물이탈 횡령죄'가 성립된다.
하지만 위 상황에서는 '관리자'가 있는 택시 안에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절도죄가 성립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