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김천 기자 = 스마트폰으로 운전하는 내내 유튜브 영상을 시청한 시외버스 기사가 논란의 도마 위에 올랐다.
지난 30일 광주 한 운송업체에 따르면 시외버스기사 A씨는 지난 28일 오후 2시 30분께 광주에서 출발한 순천행 버스를 운전하면서 약 1시간가량 유튜브를 시청했다.
당시 버스 안에는 30여 명의 승객이 탑승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가 유튜브를 보는 탓에 버스는 좌우로 흔들거리며 시속 100km로 아찔한 곡예 주행을 계속했다.
A씨는 양쪽 귀에 이어폰까지 낀 상태였다.
결국 A씨의 위험천만한 곡예 운전은 탑승한 승객의 언론 제보로 인해 밝혀지게 됐다.
운송업체 측은 재발 방지를 위해 운전기사 교육을 강화하고 버스 기사 A씨를 징계하기 위해 인사위원회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 A씨는 거듭 잘못했다면서 사과의 뜻을 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운전 중 휴대폰 사용이 적발돼도 처벌은 벌점 15점에 범칙금 7만원으로 솜방망이 수준인 것으로 확인됐다. 일각에서는 처벌이 바뀌지 않으면 운전 중 휴대폰 사용이 근절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