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20일(수)

자신이 가르치던 아이들 '신체' 몰래 촬영하다 딱걸린 학습지 교사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전준강 기자 = 자라나는 아이들을 가르치는 학습지 교사가 '불법 촬영' 범죄를 저질렀다.


30일 충남 공주경찰서는 48세 남성 A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공주경찰서에 따르면 A씨는 휴대전화를 이용해 자신이 가르치던 학생들의 신체 부위를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현재 기준 A씨는 최소 20명의 학생들의 신체를 촬영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경찰은 A씨의 휴대폰을 압수해 조사했는데, 불법촬영은 소리가 나지 않는 카메라를 이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의 범죄는 공주의 한 마트에서 장을 보던 여성을 몰래 촬영하다가 붙잡히면서 밝혀졌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당시 A씨의 휴대전화에서 아이들의 신체 부위가 마구 촬영돼 있는 사진이 발견됐던 것이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현재 모든 혐의를 인정한 상태"라면서 "휴대전화 디지털포렌식 등을 거친 뒤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