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전준강 기자 = 자라나는 아이들을 가르치는 학습지 교사가 '불법 촬영' 범죄를 저질렀다.
30일 충남 공주경찰서는 48세 남성 A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공주경찰서에 따르면 A씨는 휴대전화를 이용해 자신이 가르치던 학생들의 신체 부위를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재 기준 A씨는 최소 20명의 학생들의 신체를 촬영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경찰은 A씨의 휴대폰을 압수해 조사했는데, 불법촬영은 소리가 나지 않는 카메라를 이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의 범죄는 공주의 한 마트에서 장을 보던 여성을 몰래 촬영하다가 붙잡히면서 밝혀졌다.
당시 A씨의 휴대전화에서 아이들의 신체 부위가 마구 촬영돼 있는 사진이 발견됐던 것이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현재 모든 혐의를 인정한 상태"라면서 "휴대전화 디지털포렌식 등을 거친 뒤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