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26일(화)

일본 제품 안내 거부 뱃지 착용한 직원을 매장에서 쫓아낸 '신세계 이마트'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사진=고대현 기자 daehyun@


[인사이트] 김천 기자 = 신세계 이마트가 일본 제품 안내 거부 뱃지를 착용한 직원을 근무지에서 내쫓았다.


지난 28일 마트산업노동조합은 '노동자들의 일본제품 안내거부 뱃지 제거 요구하는 이마트, 도대체 어느 나라 기업인가'라는 제목으로 보도자료를 냈다. 노조 측은 보도자료를 통해 이마트가 노동자들을 탄압하고 국민 정서에 반하는 행동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


노조에 따르면 이마트는 이달 22일 이마트 트레이더스 양산점에서 일본 제품 불매 뱃지를 착용한 사원을 근무지에서 내쫓고 개별 면담을 통해 뱃지를 제거하도록 강요했다.


하지만 이후 해명이나 사과는 없었다.


노조 관계자는 "노조는 이마트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노동자들의 자발적인 운동에 동참하다 내쫓긴 사원에게 사과할 것을 요구했으나 회사측은 지금까지 어떤 답변도 하지 않고 있고 사건 다음 날에도 뱃지 제거를 요구했다"고 전했다.


이어 "(사례뿐만 아니라) 전국 이마트 23개 매장에서 취업규칙 위반이라는 이유로 사원들이 뱃지 제거 강요를 받고 있다"며 "제거에 불응할 경우 징계 조치 등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을 전달받고 있다"고 전했다.


인사이트마트산업노동조합


문제는 이러한 일이 이마트에서만 일어나고 있다는 점이다.


노조는 "3개의 대형마트 중 롯데마트와 홈플러스는 뱃지 착용에 대해 어떠한 제지도 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업계 1위라는 이마트는 계속해 뱃지 제거를 요구하고 있다"며 "국민 기업임을 강조하고 고객의 정서를 최우선으로 살핀다는 이마트가 제2의 독립운동이라 불리는 반일운동을 탄압하는 건 마땅치 않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위협적인 조치에도 마트 노동자들은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범국민적인 운동에 동참해 안내거부 뱃지 착용 활동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앞서 노조 조합원들은 지난달 24일 일본 제품 안내를 거부하겠다고 밝힌 뒤 한 달여 간 뱃지를 착용하고 근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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