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20일(수)

"교육부, '두발·복장·핸드폰 규제' 교칙 완전 삭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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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 전준강 기자 = 전국에 중·고교생들이 완전한 두발 자유화를 얻게 될지도 모르겠다.


교육부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언급돼 있는 '두발·복장 검사 및 소지품 검사' 내용을 삭제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그간 학교 현장에서 '의무'인 줄로만 알고 학생들을 규제했던 학칙들도 줄줄이 변경될 전망이다.


30일 교육부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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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지품과 용모를 검사하는 것은 학교의 의무가 아닌데도 법령에 기재돼 있어 학교 현장에서 반드시 해야하는 것처럼 여겨지고 있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학생 포상·징계, 징계 외 지도 방법, 두발·복장 등 용모, 교육목적상 필요한 소지품 검사,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 사용 등 학교생활에 관한 사항"


현행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조 제1항은 위 내용들을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학칙에 반드시 기재해야 하는 것이 아님에도 법령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현재 학교에서 '의무'로 오인되고 있다고 교육부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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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문이 오해를 낳아 학교가 두발과 복장 등 용모 검사·소지품 검사를 하고 있는 듯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교육부는 이 오해를 바로잡기 위해 제도를 개정한다고 밝혔다.


앞서 올해 4월 교육부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교육 자치정책협의회에서 해당 조항을 개정하기로 협의한 바 있다.


교육부는 "용모·소지품 검사 등 구체적 예를 나열했던 문구를 삭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시행령이 개정되면 학칙을 개정하는 학교도 나올 것으로 보인다. 이미 서울시 교육청은 올해 2학기부터 두발 규제를 전면 폐지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