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20일(수)

"자취방서 속옷만 입고 TV 보는데 집주인이 '비번'을 치고 집에 들어왔어요"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사진=박찬하 기자 chanha@


[인사이트] 김남하 기자 = 단지 집주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세입자의 방에 허락 없이 무단으로 침입해도 되는 것일까.


그 누구라도 답은 '아니오'라고 말할 것이다.


그래서, 속옷만 입고 방에서 자유롭게 휴식을 취하던 세입자는 갑작스럽게 방으로 들어온 집주인을 보고 화들짝 놀랄 수밖에 없었다.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자취방 집주인이 대놓고 비밀번호까지 쳐서 방에 들어왔습니다"란 제목의 사연 글이 올라왔다.


해당 글 작성자 A씨는 얼마 전 소름이 절로 돋는 일을 겪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앞서 운동을 마치고 집에 들어와 속옷만 입고 휴식하던 A씨는 현관문에서 갑작스레 들려오는 노크 소리에 신경을 곤두세웠다.


평소 술에 취한 취객이나 집을 잘 못 찾아온 외부인들이 문을 두드리고 가는 경우가 간혹 있었기에 '몇 번 두드리다가 지나가겠지'란 생각으로 가만히 지켜보고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현관에서 비밀번호를 누르는 듯한 소리가 들리더니 문이 덜컥 열렸다. 상의를 탈의한 채 쉬고 있었던 A씨는 깜짝 놀라 그대로 뒷걸음칠 수밖에 없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문을 열고 들어온 건 다름 아닌 집주인이었다. 그는 공사 준비를 위해 문 길이 등을 측정하려고 방문했다고 말했다.


집주인은 "계속 노크했는데 안에 있는 줄 몰랐다. 미안하다"며 사과했으나 A씨는 가볍게 넘길 수 없었다.


일반적으로 집주인의 경우 만약의 상황을 대비해 집 전체 호수의 방문을 열 수 있는 '마스터키'를 가지고 있다. 열쇠 형태이거나 미리 설정한 비밀번호일 수도 있다.


다만 이는 어디까지나 '만약의 상황'이고 이 경우 A씨와 사전에 어떠한 합의, 허락 절차도 없이 무단으로 집에 침입한 것이라 볼 수 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A씨는 "전혀 예상치 못했던 상황이라 아무리 내가 남자라 해도 당황할 수밖에 없었다"며 "그냥 넘어가면 안 될 것 같은데 신고해도 문제없겠나"라고 질문하며 글을 마무리했다.


A씨가 겪은 이같은 사례는 주변에서도 간혹 접해볼 수 있다. 이 경우 집주인은 명백한 '주거침입죄'에 해당한다.


주거는 개인 사생활의 장소이고 주거의 불가침을 보장받는 장소이기에 아무리 집의 상태를 점검한다는 명목이라 해도 세입자의 허락 없이 방문한다면 주거침입죄가 성립된다.


이 경우 집주인은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