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박아영 기자 = 대법원은 삼성의 '정유라 승마지원' 말 구입액 34억원 등에 대해 뇌물이라고 판단했다.
29일 오후 2시 대법원이 대법정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등에 대한 전원합의체 이른바 '국정농단' 사건의 상고심 선고를 시작했다.
이날 선고하는 사건은 피고인 박근혜 전 대통령, 비선실세 최순실(최서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건 순이다.
이날 재판부는 "삼성전자 주요 계열사들이 삼성전자, 삼성생명에 대한 이재용의 지배강화라는 의도로 조직적으로 승계작업을 진행했으며, 박근혜 전 대통령이 승계작업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그에 관한 대통령의 직무와 대가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최씨가 윗선에서 삼성이 말을 사주기로 다 결정이 됐는데 왜 삼성명의로 하냐고 화를 내는 태도를 보인 건 말 소유권을 원했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또한 "그 뒤 삼성은 최씨에 대해 말 소유권 주장하지 않고, 실질적인 처분권한이 최씨에게 있는 걸 인정했다"며 "이후 삼성에서는 마필 위탁관리 계약서가 작성되지 않고, 자산관리대장에 말이 등재되지도 않았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대법원은 삼성의 영재센터 지원 16억원도 뇌물로 봤다.
이로써 이재용 부회장의 뇌물공여액은 2심에서 인정된 코어스포츠 용역비 36억원 외에 마필 구입비 34억원, 영재센터지원금 16억원 등 총 86억원으로 늘어나게 됐다.
파기환송심이 대법원의 판단을 그대로 수용할 경우 이 부회장에게는 1심에서와 비슷한 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다.
앞서 이 부회장은 1심에서 뇌물공여액이 89억원 인정돼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