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디지털뉴스팀 = 서울 강남의 한 성형외과에서 20대 여성이 '안면윤곽술'을 받던 중 심정지로 뇌가 손상되는 일이 발생했다.
이 성형외과에서는 지난해 20대 대학생이 코 수술을 받던 중 뇌사 상태에 빠져 사망하는 사고가 일어난 바 있다.
지난 27일 JTBC '뉴스룸'은 지난 5월 강남의 한 성형외과에서 안면윤곽술을 받던 A(23) 씨가 '뇌사 상태'에 빠지는 사고가 일어났다고 보도했다.
A씨의 산소포화도와 혈압이 떨어지자 의료진은 수술을 멈추고 '기관 내 삽관'을 시도했다.
A씨가 심정지 상태에 이르자, 의료진은 그를 결국 대형병원으로 옮겼다.
의식을 찾지 못하던 A씨는 중환자실에서 저체온 치료를 받다가 열흘 만에 깨어났다.
그러나 이미 심정지로 인한 뇌 손상까지 일어난 상태였다.
A씨의 어머니는 성형외과 의사 2명과 간호조무사 4명을 업무상 과실치상과 의료법 위반 행위로 고소했다.
당시 의료진이 수술 기록지를 제대로 쓰지 않았고 심정지가 오기까지 어떤 조치를 했는지 알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성형외과 측은 "A씨 측이 합의금을 요구하며 협박해 곤경에 빠졌다"고 주장하며 A씨 어머니를 공갈 미수 혐의로 맞고소했다.
A씨의 변호인은 법원에 수술실의 CCTV 영상을 볼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고, 법원 역시 이를 받아들였지만 CCTV 영상을 받을 수 없었다.
수술실에 CCTV가 없기 때문이다. 지난해 해당 성형외과에서 코 수술 중 사망 사고가 발생한 후 CCTV를 없앤 것이다.
현재 경찰은 양측의 고소 내용을 수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