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김나영 기자 = 무려 '100만 원'에 육박해 가사에 부담되는 대학 입학금이 오는 2022년까지 모두 사라진다.
26일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학 입학금 폐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고등교육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학교(제 30조에 따른 대학원대학은 제외) 설립자 및 경영자는 해당 학교에 입학 또는 편입학 하는 사람으로부터 입학금을 받을 수 없게 된다.
이로써 대학 입학금의 법적 근거는 완벽하게 소멸되며, 2023년부터는 입학금이 완전히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앞서 교육부는 대학에서 사용처도 공개하지 않고 징수하던 입학금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자 대학과의 협의를 통해 단계적으로 입학금 폐지를 추진해왔다.
2017년 기준으로 국공립대 입학금은 약 15만 원, 사립대의 경우 77만 원에 해당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입학 시 딱 한 번 내는 것이기는 하나 가계에 큰 부담이 되는 액수다.
국공립대는 지난 2018년 이미 입학금이 폐지되었으며 사립대와 전문대는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폐지할 계획이었다.
따라서 이번 법률 개정안은 대학 입학금 납부의 법적 권한을 삭제함으로써 '법률적 폐지'를 명확히 한 것이다.
국회 교육위원회 여영국 의원(창원시 성산구)은 "대학등록금 가계 부담이 심각한 상황에서 입학금의 법적 폐지는 대학 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한 의미 있는 조치"라고 밝혔다.
덧붙여 "앞으로 고교 무상교육을 넘어 대학무상교육 실시와 공영형 사립대의 전면적 확대, 국공립대 통합을 통한 전면적 대학 교육 혁신 논의가 필요한 시기"라고 지적했다.
이번 법률 개정안은 정의당 윤소하 의원 등 여야 의원 8명의 개정안을 병합 심의하여 위원회 대안을 만들어 여야 합의로 전체회의에서 의결했다.
이외 법률 개정안에는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이 대학 등록금을 분할 납부할 수 있다는 근거도 마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