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디지털뉴스팀 = '강도·강간죄'로 전자발찌 착용을 명령받은 40대 남성이 이를 훼손하고 도주한 사실이 알려졌다.
1인 여성 가구 집에 침입을 시도하는 범죄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불안감이 커지는 가운데, 전자발찌를 무용지물로 만드는 사건까지 일어나자 큰 충격을 주고 있다.
25일 경남 김해서부경찰서는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44)씨를 긴급체포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4일 오전 7시 40분께 김해 시내 한 야산에서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비슷한 시간 법무부 측 전자발찌 감시센터는 A씨가 전자발찌를 훼손한 것으로 보인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인근 야산에서 훼손된 A씨의 전자발찌 기계를 발견했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등 분석을 통해 A씨가 창원역에서 서울로 열차를 타고 이동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어 해당 지역 경찰과 공조 추적해 당일 오후 11시께 서울 한 모텔에서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강도·강간죄로 징역 10년을 선고받아 복역한 뒤 지난 6월 출소했다. 출소와 함께 전자발찌를 착용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검거 당시 A씨는 "멀리 가서 살고 싶어서 전자발찌를 훼손했다"라고 이유를 밝히며 별다른 저항을 하지 않았다고 한다.
경찰에 따르면 A씨의 추가 범행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며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