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전준강 기자 = 얼마 전 대구 최대 놀이공원 이월드에서 일하던 알바생의 다리가 잘려나가는 사고가 있었다.
시민들은 적은 임금을 받고 최선을 다해 일하는 22살 청년이 겪은 불의의 사고에 안타까움을 표했다.
안타까운 사고가 일어난 이곳. 알고 보니 안타까운 소식은 이뿐만이 아니었다. 이곳의 알바생들이 부당한 계약관계에 놓여왔다는 소식이 새롭게 들려왔다.
알려지는 바에 따르면 대구 이월드의 알바생들은 최대 11개월 근무를 하면 '계약 종료'를 당했다고 한다.
12개월을 채우면 퇴직금을 줘야 하기 때문에 회사에서 "그만 나가라"고 한다는 증언이 쏟아졌다.
한 알바생 A씨는 "최초 6개월 계약을 하는데, 이후 3개월 혹은 5개월 연장하기도 한다"면서 "11개월이 되면 더 이상의 계약 연장은 하지 못한다"고 증언했다.
또 다른 알바생은 "계약 기간이 1년이 넘는 경우는 찾아보기 힘들다"면서 "11개월 하고 몇 달 쉬고 난 뒤 다시 돌아오는 방법밖에 없다"고 말했다.
일종의 쪼개기 계약이 성행하는 것이다. 퇴직금을 주기 싫어 일부 기업이 자행하던 '과거의 악행'을 대구 이월드가 아직도 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한 사실 여부를 취재하기 위해 인사이트는 대구 이월드에 접촉을 시도했다. 이월드 측은 인사이트에 "모두 사실이다"라면서 "이는 회사 차원에서 '비용 절감'을 위해 해왔던 일"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제라도 회사가 문제를 인식한 만큼 최초 6개월 계약은 그대로 이어가고, 회사에 필요한 자원이라고 판단될 시 곧바로 정직원으로 채용하는 시스템을 만들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제 11개월 단위 계약은 하지 않겠다는 것. 이월드 관계자는 더 이상 이런 문제를 만들지 않겠다고 분명히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