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6일 서울중앙지법은 "팬택과 옵티스 컨소시엄이 인수합병(M&A)에 관한 양해각서 체결을 허가했다"고 밝혔다.
벤처신화를 일궜던 팬택은 지난 달 말 3번 째 인수합병에 실패하면서 역사 속으로 사라질 위기에 처했다.
꼼짝없이 파산위기에 처한 팬택에게 최근 마지막 기회가 찾아왔다.
광학전문 중견기업 '옵티스 컨소시엄'이 적극적으로 기업인수의사를 밝혀온 것이다.
법원은 "옵티스 측의 자금 여력과 인수의사가 확실해 양해각서를 체결했다"며 인수 절차 허가 이유를 밝혔다.
정아영 기자 ayoung@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