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석태진 기자 = 연일 이어지는 폭염 속 교도소에 수감돼 자신의 죗값을 치르고 있는 범죄자들.
이런 가운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교도소 수용자들의 건강권이 침해되고 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
20일 민변 소수자인권위원회는 폭염에 따른 수용자의 인권침해를 지적하고 이에 대한 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진정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교정 시설의 실내 온도를 적정하게 유지하는 것이 국가의 의무"라며 냉방 설비의 개선을 요구했다.
민변 측은 수용시설의 크기와 인원을 고려해 선풍기 설치 대수와 위치, 성능 등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에어컨 설치 등의 냉방 설비 개선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도 덧붙여 강조했다.
민변 측이 이 같은 요구를 내놓은 결정적 이유는 지난 2016년 9월 부산교도소에서 발생한 수용자 2명의 사망사고 때문이다.
당시 두 명의 수용자는 하루 간격으로 '열사병'을 호소하며 숨진 바 있다.
이에 민변은 "폭염으로 인한 수용자들의 건강권 침해에 대해 교정당국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기 때문이고 부산지방법원도 이에 대한 책임이 있다"며 냉방 설비의 개선을 요구한 것.
민변의 요구를 접수한 인권위원회가 어떤 선택을 내릴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