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김천 기자 = 후배를 성희롱한 쇼트트랙 선수 임효준이 자격정지 1년의 징계를 받았다.
8일 대한빙상경기연맹은 이날 제13차 관리위원회 회의를 열고 임효준을 자격 정지하는 징계를 했다고 밝혔다.
앞서 임효준은 지난 6월 선수촌에서 휴식을 하던 중 후배 A선수의 바지를 끌어 내리는 성희롱을 했다.
이로 인해 A선수는 여자 선수들 앞에서 바지가 벗겨졌고 하반신이 그대로 노출되는 피해를 봤다.
A선수는 임효준의 성희롱에 모멸감을 느꼈다면서 코치진에게 피해 사실을 전했다.
연맹은 임효준의 성희롱이 성립된다고 판단했다.
대한빙상경기연맹 관계자는 "가해자와 피해자, 참고인 진술과 함께 CCTV 영상을 검토한 결과 성희롱이 인정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양측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으나 임효준의 공적 및 포상과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정상참작해 자격정지 1년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한편 임효준은 지난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에서 남자 1,500m 금메달과 500m 동메달을 목에 걸었다.
하지만 성희롱으로 인해 내년 8월 7일까지 태극마크를 달 수 없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