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전형주 기자 = 야스쿠니 신사에 폭발물을 설치했다가 붙잡혀 징역을 살고 있는 전창한(32)씨가 옥중에서 온갖 부조리를 당하고 있다고 폭로했다.
8일 경향신문은 전씨가 일본 후추교도소에서 보내온 서신 전문을 공개했다.
전씨는 2015년 11월 23일 도쿄도 지요다구 소재의 야스쿠니 신사 화장실에서 폭발물을 터뜨려 천장 등을 훼손해 징역 4년 형을 받았다. 폭발물은 화약을 채워 사용하는 시한식 발화장치였다.
당시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폭발물 처리반이 출동하는 등 소동이 벌어졌다. 전씨는 일부러 행인이 많지 않을 시간대와 장소를 골랐다고 한다.
사상자를 남길 수 있는 위험한 범죄였지만 전씨는 당당했다. 야스쿠니 신사는 태평양 전쟁에서 숨진 A급 전범 14명을 포함해 146만6000명의 영령을 기리는 곳이기 때문이다.
그는 재판에서도 여전히 반성하지 않고 전범을 기리는 일본에 피가 끓어오른다며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결국 중형을 선고받고 일본에서 가장 악명이 높은 후추 교도소에 수감됐다.
그러나 문제는 정작 교도소에 수감되고 나서 발생했다. 같은 재소자뿐만 아니라 교도관에게까지도 폭력과 폭언 등 심각한 인권침해를 당하고 있는 것이다.
전씨가 보내온 서신에 따르면 최근 한 교도관은 길이가 20cm나 되는 지네를 독방에 던져 놓기도 했다. 전씨가 지네에 물렸다고 치료를 요구해오자 칼 같이 거절했다고도 한다.
심지어 전씨는 서신을 통해 수감돼 있는 독방에 독가스가 살포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전씨 가족은 2017년 4월 인권 등의 문제를 들어 전씨의 국내 이감을 요청했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제대로 된 논의도 없이 전씨 가족의 요청을 묵살했다.
문제는 우리 정부도 전씨에게 무관심하다는 것이다. 정부는 2년 4개월 동안 전씨 가족의 연락을 일방적으로 회피하다 최근 들어 일본이 거절의 뜻을 밝혀왔다고 통보했다.
일본에 항의할 방침 역시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자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도 하지 않고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매체의 취재 요청에 "수형자이송심사 관련 구체적 내용은 개인의 사생활 보호 및 대한민국과 일본 간 이송에 관한 협약과 외교 관계 등을 고려해 답변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