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함철민 기자 = 한 중학교 여교사가 제자와 성관계한 사실이 밝혀져 논란이 일고 있다.
8일 충북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미혼인 여교사 A씨는 지난 6월 자신이 근무하고 있던 학교의 남학생과 성관계를 맺었다.
이 사실은 지난 7월 성관계를 맺은 피해 남학생 친구가 학교 상담교사에게 털어놓으면서 밝혀지게 됐다.
해당 학교는 A씨의 성관계 사실을 확인한 뒤 즉시 분리 조치했다. A씨는 현재 휴가를 내고 학교에 나오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와 해당 남학생은 서로 좋아하는 관계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교육지원청은 충북도교육청에 A씨에 대한 중징계를 요구했다. 이에 따라 도교육청은 이달 중 징계위원회를 열어 A씨의 징계 수위를 확정할 방침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인사이트와의 통화에서 "성 관련 사안인 만큼 두 사람의 신분에 대해서는 밝힐 수 없다"고 밝혔다.
반면 사건이 발생한 학교 측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으나 경찰에서는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남학생이 만 13세 이상이기 때문에 합의에 따라 관계가 이뤄졌다면 처벌이 어렵다는 이유였다.
형법 제305조에 따르면 만 13세 미만인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합의하에 관계를 가졌더라도 처벌을 받게 된다.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미성숙 상태에 있어 성적 자기 결정에 대한 판단 능력이 떨어진다고 보기 때문이다.
앞서 지난 2010년에도 서울에서 30대 여교사가 당시 15살이던 남학생과 성관계를 가진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었던 바 있다.
당시에도 두 사람이 서로를 좋아했다고 진술한데다 피해 학생이 만 13세 이상이어서 해당 여교사는 처벌을 받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