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29일(금)

국민카드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들 '위자료 10만원씩' 지급 받는다

인사이트(좌)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사진=고대현 기자 daehyun@, (우)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황혜연 기자 = KB국민카드가 고객 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피해자들에게 1인당 10만 원씩 위자료를 배상하게 됐다.


2일 KB국민카드는 지난 2013년 고객 정보 유출 사건 피해자들에게 1인당 10만 원씩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는 피해자 584명이 국민카드와 신용정보업체 코리아크레딧뷰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심 판단을 받아들여 확정된 것이다.


업계에 따르면 KB국민카드는 크레딧뷰로와 카드사고분석시스템(FDS) 업그레이드 작업을 진행하며 KCB와 용역 계약을 맺었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크레딧뷰로에서 FDS를 담당했던 직원 A씨는 국민카드 광화문 본사와 염창동 센터를 오가며 2013년 2월과 6월 두 차례에 걸쳐 보안 프로그램이 설치되지 않은 컴퓨터에서 카드 고객 5378만 명의 고객 정보를 USB에 옮겨 담았다.


이 정보에는 성명, 주민등록번호, 자택주소, 자택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직장정보 등의 개인 정보들이 포함돼 있었다.


A씨는 정보들을 빼돌려 대출중개업자 B씨에게 유출했고, B씨는 10여 명의 대부 업체 관계자 등에게 이를 넘겼다.


국민·농협·롯데카드 3사의 고객 정보 1억 건 이상이 유출된 사건의 시작이었다.


인사이트 / 사진=고대현 기자 daehyun@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사진=고대현 기자 daehyun@


결국 A씨는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2014년 10월 대법원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확정받은 바 있다.


2014년 당시 고객 정보 유출 사실이 알려지며 카드 3사의 재발급 및 해지 건수가 수백만 건에 달하는 등 사회적으로 큰 혼란이 일었다.


유출 피해 고객들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하라며 잇따라 소송을 냈다. 이번 소송도 그중 하나다. 원고 584명은 1인당 50만 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손해배상 산정액을 10만 원으로 한정했다.


인사이트 / 사진=고대현 기자 daehyun@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사진=고대현 기자 daehyun@


국민카드와 신용정보업체 측은 고객 정보를 유출한 A씨 개인이 주도한 사건이므로 회사 차원에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1·2심은 "국민카드가 이용자 정보보호를 위해 준수해야 할 법령상 의무를 위반해 고객의 개인 정보가 유출되는 사고의 원인을 제공했다"며 위자료 1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옳다고 보고 같은 판결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