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20일(수)

헌법재판소 "미성년자 상대로 성범죄 저지르면 교사 될 수 없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석태진 기자 =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사범대생이 임용자격 박탈에 대해 헌법소원을 냈지만 헌법재판소가 이를 합헌이라 판단했다.


1일 헌법재판소는 사범대 재학생 A씨가 낸 교육공무원법 10조 4 등 위헌 확인 헌법소원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앞서 A씨는 청소년 노출 사진 파일을 온라인에서 내려받아 휴대폰에 보관하고 휴대폰으로 여성의 치마 속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청소년성보호법과 성폭력처벌법을 위반한 A씨는 벌금 500만 원을 확정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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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교육공무원법에 따르면 미성년자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질러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교육공무원에 임용될 수 없다.


이에 A씨는 임용자격이 박탈됐고 헌법소원을 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교원이 아동 및 청소년과 상시 접촉해 밀접한 생활 관계를 형성하고 인성발달 기초 형성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성범죄자를 교육 현장에서 배제할 필요가 있다"며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재범률까지 고려하면 성범죄자들이 교원이 되는 것을 원천 차단할 필요성이 매우 크다"고 덧붙였다.


임용 희망자가 받는 불이익에 대해서는 공감했지만 "자기방어 능력이 취약한 아동 및 청소년에게 성범죄자가 접근할 가능성을 차단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며 A씨의 임용자격 박탈이 합헌이라는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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