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20일(수)

"월세 '반값'만 내고 지하철역 코앞 '청년 주택'서 살 입주민 찾습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김한솔 기자 = 청년들이 저렴하면서도 편하게 살 수 있게 서울시가 '청년 주택'을 마련했다.


31일 서울시는 오는 8월부터 5개 지역 역세권 청년 주택 2136호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세부적으로 합정역(마포구 서교동) 인근 1121호, 충정로역(서대문구 충정로3가) 인근 523호, 신설동역(종로구 숭인동) 인근 238호, 장한평역(성동구 용답동) 인근 170호, 강변역(광진구 구의동) 인근 84호 등 공공임대 319호, 민간임대 1817호다.


청년 주택은 주변 시세보다 55% 내외 혹은 95% 이하의 가격으로 주택을 임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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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근 시세 대비 55% 수준을 적용해보면 구의역 역세권 청년 주택(공공임대) 전용면적 15㎡ 기준 보증금 4,235만 원에 월 임대료 19만 원으로 예상된다.


전용면적 31㎡는 보증금 6,575만 원, 월 임대료 26만 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입주는 내년 초로 예정되어 있으며 모집공고는 준공 6개월 전 각각 올라온다.


인사이트 / 사진=고대현 기자 daehyun@사진=고대현 기자 daehyun@


청년 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사람은 기본 자격을 갖춘 대학생, 신혼부부(19~39세 이하 혼인 기간 7년 이내), 청년(19~39세 이하 무주택자)이다.


단 소득 및 자산 조건, 차량 미소유자 또는 미운행자 기준에 부합해야 한다.


자세한 내용은 서울특별시 홈페이지에서 역세권 청년 주택 입주 자격 기준을 참고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