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26일(화)

15년 근무한 직장에서 해고당한 '공익제보자'가 밝힌 효성의 3가지 거짓말

인사이트(좌) 사진=박찬하 기자 chanha@, (우) JTBC '이규연의 스포트라이트'


[인사이트] 정인영 기자 = "그 사람은 거짓말쟁이에요. 그 사람 말을 자꾸 언론에서 들어주면 안 돼요"


공익제보했다가 해고당하고 범죄자가 됐다며 '울분'을 터뜨린 전 직원에 대한 효성 관계자의 말이다.


15년간 효성중공업에서 일해온 김민규 씨가 방송에 출연해 눈물의 폭로를 이어갔을 때 효성은 그를 '더 이상 기댈 곳 없어 언론전을 펼치는 거짓말쟁이'쯤으로 치부해버렸다.


그런데 김민규 씨가 방송에 출연해 주장한 내용과 그것에 대한 효성 관계자의 반박 내용이 기사로 송고되자 김씨가 직접 인사이트에 연락을 취해왔다.


거짓말로 언론플레이를 해온 것은 자신이 아니라 '효성'이라며 기사 내 효성관계자의 말을 조목조목 재반박했다.


인사이트JTBC '이규연의 스포트라이트'


하나, "김씨가 공익제보한 것은 낮은 인사평가에 대한 항의였다"


한국수력원자원(이하 한수원)의 묵인 하에 효성, LS산전이 불법 입찰 담합 및 대가성 접대를 하고 한수원에 안전성이 낮은 변압기까지 납품하게 되자, 양심의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공익 제보를 하게 됐다는 김씨.


이에 대해 효성은 "김씨가 인사 평가가 낮게 나온 뒤 항의성으로 회사 내부 제보를 했는데 잘 안 받아들여지고 해고가 되자 언론 등에 제보하고 다닌 것으로 짐작된다"고 전한 바 있다.


그러나 김씨에 따르면 그가 회사 내부 제보 시스템에 제보한 2013년 5월 한 달 전인 4월에 받은 인사평가는 최고 고가인 'A'였다. 


심지어 최고 수준의 업무평가로 과장에서 차장으로 승진까지 했다.


인사이트JTBC '이규연의 스포트라이트'


김씨는 "최초 자신이 제보한 동기를 낮은 인사평가로 인한 항의로 짐작한다고 밝힌 효성의 말은 곧 제보 동기를 폄하하기 위해 꾸며낸 악의적 거짓말"이라며, "이 정도로 허술한 거짓말을 하는 게 씁쓸하다"고 전했다.


둘, "연락 안 받아 퀵으로 출석 통지서를 보낸 건데 퀵기사를 무단 침입으로 고발까지 한 사람이다"


김씨는 방송에서 효성이 해고한 다음에도 야밤에 사람을 보내 해고통지서를 보내는 등 두 번 사람을 죽이려 했다며 울분을 토했다.


그러자 효성 관계자는 "김씨의 오해에서 비롯된 사건"이라면서, 당시 징계해고 절차가 진행 중이었는데 김씨가 연락을 받지 않아 징계 위원회 출석 통지 문서를 퀵으로 보낸 것이라 해명했다.


그것을 김씨가 '효성이 사람을 보내 해고통지서를 보냈다'며 무단 침입으로 퀵기사를 고발하기까지 한 것이라 설명한 바 있다.


인사이트사진=박찬하 기자 chanha@


그러나 이것 역시 김씨는 "효성의 어이없는 거짓말"이라 일축했다.


효성이 퀵을 보낸 시기는 2015년 12월 11일이었다. 그런데 김씨가 해고된 시기는 이에 앞선 11월 26일이었다. 


김씨는 "11월 26일에 해고 집행까지 모든 절차가 마무리됐는데, 한 달 후에 징계위원회 출석하란 문서를 보내는 게 시기적으로 말이 되느냐"며, "초등학생도 들으면 다 알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그 퀵기사를 고발했던 당시 일을 상세하게 설명했다. 


당시 밤 늦은 시간 누군가 문을 두드렸고 두려움에 문을 열어주지 않자 전화가 걸려왔다면서 집주소가 맞냐고 확인했다고 한다.


인사이트JTBC '이규연의 스포트라이트'


누가 뭘 보낸 거냐 묻자, 모른다며 알려주지 않던 그 사람은 김씨가 누가 보낸 것인지 모르는데 받을 수 없다고 하니 그제서야 봉투에 효성이라고 쓰여있다면서 받으라고 했다고 한다.


해고까지 된 마당에 그것도 야밤에 문서를 보낸 게 석연치 않게 느껴져 김씨는 문을 끝내 열어주지 않았고, 공동 현관문 호출도 없이 문 앞까지 들어온 퀵기사의 신원도 불분명해 경찰에 '신고'를 했다고 한다.


경찰에서는 야간에 신원불상자가 공동형관문 호출 없이 문 앞까지 들어와 문을 두드릴 경우 '야간건조물침입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으나 이후 검찰에서 '고의'가 없다고 판단해 무혐의로 풀어준 것으로 일단락됐다고 전했다.


셋, "입찰담합 건은 회사의 지시가 아닌 개인의 무리한 단독행위였다"


효성은 LS산전과 함께 불법 입찰 담합을 벌여 처벌받은 건에 대해서도 당사는 억울한 부분이 있지만 1심 법원의 판단을 받아들이고 의무 이행도 마친 상황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영업 사원이었던 김씨가 무리해서 불법 담합 등을 주도한 것이 인정돼 공범으로 처벌받은 것인데, 공익 제보자인 자신이 처벌된 게 억울하다며 항소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인사이트사진=박찬하 기자 chanha@


김씨는 이에 대해서도 할 말이 많다고 했다.


상식적으로 대기업 영업 사원이, 다른 것도 아니고 변압기 발주 건을 가지고 지시나 결재 없이 무리해서 단독 행위를 하는게 가능할 것 같냐고 기자에게 되물었다.


효성 그룹 자체도 다른 대기업에 비해 상하 위계 조직과 내부 결제 시스템이 엄격한데 중공업 부문, 특히 대형 안전 사고와 관련된 해당 부서 업무는 훨씬 더 엄격하게 보고와 통제가 있는 곳이라는 설명이다.


김씨는 "효성은 검찰 조직의 상명하복 구조 못지 않았다"면서 '검사 동일체' 표현까지 쓰며 효성에서 모든 것은 상부의 지시와 결재 하에서 이뤄졌음을 강조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사진 제공 = 효성그룹


"개인의 일탈, 단독 행위가 절대 일어날 수 없는 구조인 것은 효성 관계자들도 분명히 아는 사실"이라며 "한수원 신고리 원전 불법 담합 입찰 건에 관해 주고받은 '업무 메일'이 그 증거로서 전부 검찰에도 제출됐다"고 밝혔다.


김씨는 누가 거짓말을 하는지 하고 있는지는 상식 있는 국민이라면 단 번에 판단할 것이라며 부디 자신의 해명을 있는 그대로 전달이라도 해달라 당부했다.


처음 효성에 맞서 싸울 때 모든 것이 두렵고 심장이 뛰었지만 명백한 증거를 가지고 있어 이제는 어떻게 대처할 지를 알게 됐다고 말하는 김씨는 '거짓말'을 하고 있는 효성에 맞서 계속해서 싸워나가겠다며 각오를 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