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20일(수)

앞으로 신분증 위조한 '미성년자'에게 속아 담배 판 업주는 처벌 안 받을 수 있다

인사이트 / 사진=고대현 기자 daehyun@사진=고대현 기자 daehyun@


[인사이트] 김남하 기자 = 그동안 편의점 업주들은 미성년자들이 위조된 신분증을 가져와 담배를 구매해도 이를 막을 방법이 없었다. 


그저 육안으로 신분증 사진과 고객의 얼굴을 대조해 구별해내는 수밖에 없었다.


나아가 이런 경우 미성년자는 처벌 대상이 아니나 업주는 처벌 대상에 해당돼 영업 정지 이상의 높은 처분을 받아야 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편의점주들이 가짜 신분증을 보여준 미성년자에게 담배를 팔아도 영업정지를 피할 수 있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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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 한국일보는 앞서 30일 기획재정부 관계자가 전한 말을 인용하며 "신분증 위·변조 등으로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한 경우 영업정지 처분을 면제하는 담배사업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보도했다.


현행 담배사업법에 따르면 소매인이 청소년에게 담배를 팔다 적발되면 영업정지, 허가취소 등의 처분이 내려진다.


다만 청소년이 비슷한 얼굴의 가족 신분증을 쓰거나 생년월일, 사진 등을 작정하고 위조할 경우 업주가 식별해내기가 쉽지 않았다.


그렇다 보니 분명 신분증 확인 절차를 밟았다 해도 후에 판매 사례가 적발되면 업주에게만 강한 처벌이 돌아갔다.


인사이트 / 사진=고대현 기자 daehyun@사진=고대현 기자 daehyun@


또 이를 이용해 의도적으로 금품을 요구하는 청소년까지 있다고 전해져 그동안 제도상의 문제점이 꾸준히 지적돼 왔다.


매체에 따르면 지난 5월 김현아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렇듯 업주가 청소년의 신분증 위·변조, 폭행이나 협박 등으로 담배를 판매한 사정이 인정되면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면제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다.


기재부는 김 의원의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방침을 전했다.


이어 "소주나 맥주 등 주류에는 이미 비슷한 조항이 시행되고 있고 중소벤처기업부가 소상공인 보호 차원에서 담배사업법 개정을 요청한 점도 고려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