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전준강 기자 = 지적장애 2급 여중생을 무인텔로 끌고 가 상습적으로 성폭행하고 임신까지 시킨 4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28일 광주지법 순천지원 제1형사부(김정아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세 남성 A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이에 더해 장애인복지시설 및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 5년과 보호관찰 5년을 명령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12월 말쯤, 전남지역 하 복지시설에서 만난 여중생 B(15)양에게 추파를 던졌다.
그는 "우리 같이 가까운 곳으로 놀러 가자"고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이후 자신을 만나러 온 B양을 데리고 무인텔로 향했다.
A씨는 약 2주 동안 B양을 총 7차례 성폭행했다. 지적장애 2급이어서 제대로 저항하기 힘든 상태인 점을 악용했다.
이에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의 지적장애 상태를 성적 욕구를 해소하는 데 이용했다"면서 "명백히 피해자가 거부하는 데도 단기에 집중적인 성폭행을 해 죄질이 무겁다"고 말했다.
이어 "피해자는 당시 중학생이었고, 임신 중절 수술까지 해야 했다"면서 "피해자도 피고인을 용서하지 못하고 있는 만큼 중형이 필요하다"며 징역 8년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해 회복에 나섰다는 점을 고려해 양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