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20일(수)

"남친이 해외여행 가자고 해 같이 돈 모았더니 '수백만원' 들고 잠수탔어요"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tvN '김비서가 왜 그럴까'


[인사이트] 김남하 기자 = 그 누구보다 믿고 사랑했던 남자친구가 어느 날 돌연 자취를 감췄다. 연락 한 통 없이 사라진 '잠수 이별'이었다.


여성은 참을 수 없는 배신감에 한동안 잠조차 이룰 수 없었다.


그런데 잠수 이별보다 더 큰 문제가 있었다. 남친이 수백만원이 담긴 '데이트 통장'을 들고 사라졌기 때문이다.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남친이 데이트 통장 들고 잠적했습니다"란 제목의 사연 글이 올라왔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영화 '결혼전야'


사연에 따르면 여성 A씨는 1년 동안 만나온 남친과 얼마 전 연락이 끊겼다.


남친은 휴대폰 번호까지 바꾸며 '잠수 이별'을 했다. 매너없는 이별 방식이었는데다가 더 큰 문제는 데이트 통장까지 들고 사라졌다는 것이다.


앞서 둘은 여행 자금과 데이트 비용 마련을 위해 데이트 통장을 만들어 매달 20만원씩 공동 저축을 하고 있었다.


20만원이었던 저축액은 올해 초부터 몇 배로 늘었다. 연말 여행을 준비하기 위해서였다.


차근차근 모인 돈은 어느덧 200만원을 훌쩍 넘겼다. 이 돈을 남친이 그대로 들고 잠적해버린 것이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A씨는 "슬프고 말고를 떠나서 번호까지 바꿔가며 사라진 걸 보니 노린 것 같은데 고소해야 되는지 고민 중이다"라고 전했다.


최악의 이별 방식 중 하나인 잠수 이별을 당한 것도 모자라 애지중지 모아온 돈까지 잃게 됐다는 A씨, 이러한 사례의 경우 명백한 횡령죄에 해당한다.


데이트 통장은 커플이 하나의 통장을 개설하고 각자 돈을 모아 데이트에 함께 사용하는 형식인데 법적으로 볼 때 이 돈은 엄밀히 '공동 소유'로 볼 수 있다.


때문에 상대방의 사전 동의 없이 무단으로 돈을 빼서 사용하면 '횡령죄'가 성립된다. 횡령죄에 해당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