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박아영 기자 = 중국 사천요리인 마라탕이 맵고 얼얼한 맛으로 열풍을 일으키고 있는 가운데, 마라탕 전문 음식점 37곳이 위생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적발됐다.
22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마라탕 전문 음식점 63곳을 대상으로 위생 점검을 실시한 결과, 식품위생법령을 위반한 37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6월 3일부터 7월 5일까지 '마라탕', '마라샹궈' 등을 판매하는 음식점 49곳과 이들 음식점에 원료를 공급하는 업체 14곳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주요 위반 내용은 영업 등록·신고하지 않고 영업(6곳), 수입신고하지 않은 원료나 무표시 제품 사용·판매(13곳),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10곳), 기타 법령위반(8곳) 등으로 나타났다.
적발 사례로는 먼저 수입신고를 하지 않은 원료로 샤브샤브소스 제품을 생산하고 유통기한 표시도 하지 않은 채로 마라탕 전문음식점에 판매한 행위가 있다.
또한 '건두부' 제품을 제조하면서 제품 표시사항에 영업장 명칭을 허위로 표기하고 심지어 제조연월일은 표시조차 하지 않고 판매한 음식점도 있었다.
튀김기 등의 기계와 환풍기 등 조리장 시설 전반이 불결한 상태에서 음식을 조리한 행위 등도 이번 점검에 적발됐다.
식약처는 "이번에 적발된 업체는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하고, 3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해 개선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이나 식품안전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즉시 신고해 달라"고 소비자들에게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