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정인영 기자 = 경기도가 입찰 담합 의혹으로 효성을 검찰에 고발하자 효성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효성은 경기도가 '음해성 제보'에만 의존해 검찰 고발까지 나아간 것이라며 법정 대응까지 시사했다.
지난 16일 경기도는 효성의 입찰 담합 등에 대한 공익제보를 받고 서울중앙지검에 정식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날 경기도는 "현행법상 공공부문 입찰 담합에 대한 조사권과 고발권이 없어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게 됐다"며 검찰 고발에 이어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앞서 지난달 25일 경기도는 신한울 원전 초고압 차단기 입찰에 참여한 효성이 다른 입찰 참여기업과 담합에 합의한 정황 등을 공익제보 받았다면서 검찰 수사를 예고했다.
그러나 효성은 '공익제보'가 사실상 '음해성 제보'라며 반박하고 있다.
효성이 음해성 제보라고 날을 세우는 중심에는 제보자 A씨가 있다. 효성에 따르면 제보자 A씨는 효성에서 과장급 영업사원으로 재직 중 근태 등의 문제로 지난 2015년 해고됐다.
이후 회사의 해고조치에 부당해고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악의적 제보들을 일삼고 있다는 것.
A씨는 실제로 이번 신한울 원전 입찰 담합 의혹 이외에도 월성, 신고리 입찰 담합 의혹을 비롯해 지난 2011년~2014년 사이 무려 20여건을 제보한 바 있다.
이중 지난 2013년 효성이 고리 원전 2호기용 변압기를 한수원에 판매하면서 LS산전과 담합했다는 의혹은 지난해 인정돼 공정위로부터 29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기도 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원전분야의 비리와 입찰 담합은 혈세 낭비는 물론 국민의 안전과도 직결되는 엄중한 사안으로 검찰 수사를 통해 의혹이 명백하게 해소되길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공익원칙에 따라 어떤 외압에도 흔들리지 않고 관계기관에 철저한 진상규명을 요청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에 대해 효성 관계자는 "음해성 제보에 의존해 경기도가 이같은 결정을 내려 유감"이라면서 "내부 검토를 거쳐 향후 대응방향을 결정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