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디지털뉴스팀 = 부모에게 목숨을 끊은 아들의 마지막 모습을 보게 한 경찰이 논란의 중심에 섰다.
지난 15일 채널A '뉴스 A'는 경찰이 아들이 목숨을 끊은 현장에 부모를 데려가 시선을 확인시켰다고 단독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앞서 지난달 2일 40대 남성 A씨는 전북 익산시의 한 학교에서 스스로 목을 매 숨졌다.
주변을 산책하던 시민이 그를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은 집에 있던 A씨의 부모를 30분 만에 현장으로 데려왔다.
그로 인해 부모는 고통스러운 표정으로 숨을 거둔 아들 A씨의 모습을 보게 됐다.
당시 큰 충격을 받았던 부모는 사고가 발생한 지 한 달이 지나도 여전히 고통받고 있다고 호소했다.
결국 A씨 동생은 해당 경찰들을 전북경찰청에 고발했다. 경찰의 일반적인 변사 처리 과정과 다르다는 것이다.
그는 시체의 존엄과 유족의 명예도 고려하지 않은 채 개방된 공간에서 보여줬던 것이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한 경찰 관계자는 유족들에게 사건 현장을 보여주지 않아도 된다며 "과학수사반이 나와서 현장 조사하고 안치시켜놓고 보여주는 게 (일반적)"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국가인권위원회는 해당 경찰이 유가족의 인권을 침해했는지에 대한 여부를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