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이하린 기자 = 스타벅스를 포함한 다수 커피전문점 매장이 세균수와 과망간산칼륨 기준을 초과한 얼음을 사용하다 적발됐다.
15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부적합 얼음을 사용한 커피전문점 41개 매장을 적발해 즉시 개선조치했다고 밝혔다.
해당 매장 41개 중 40곳은 과망간산칼륨 기준(10㎎/ℓ)을 최고 16배 이상 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2곳에서 세균수가 기준(1,000cfu 이하)을 넘어서 나왔다.
식약처는 부적합 판정을 받은 매장 41곳에 즉시 관할 지자체로 하여금 제빙기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포장·판매 식용 얼음을 사용하도록 조치했다.
특히 이번에 적발된 매장에는 대형 프랜차이즈 커피전문점이 대거 포함돼 소비자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스타벅스의 경우 제천DT점, 대구수성호수R점 등 6개 지점, 이디야커피 7개 지점, 투썸플레이스 6개지점, 할리스커피 3개 지점이 적발됐다.
누리꾼들은 "세상에 믿을 것 하나도 없다", "믿고 마셨는데 이게 무슨 일…" 등 비판적인 반응을 쏟아내고 있다.
한편 과망간산칼륨 기준은 먹는 물, 식용 얼음 검사 때 유기물의 오염 정도를 알 수 있는 지표다.
당·알코올·단백질 등 유기물에 의해 소비된 과망간산칼륨의 양을 말한다.
앞서 식약처는 여름철을 맞아 식품 안전관리를 강화하고자 6월 10일∼7월 9일 커피전문점 등에서 사용하는 얼음, 캠핑용 식품 등 총 428건을 수거해 검사했다.
한편 적발된 일부 커피전문점은 제빙기 등을 세척하는 과정에서 사용한 알코올로 과망간산칼륨 수치가 높아질 수 있다고 해명했다.
이디야 관계자는 "과망간산칼륨 소비량은 정부 지침에 규정된 방법에 따라 조리도구 멸균 과정에 사용된 소독제 일부가 혼입돼 나타난 것이다. 조리도구 소독제는 식품원료로 허용된 발효 주정으로 인체에 무해하다"며 "7개소 매장의 얼음은 모두 공인기관 검사를 통해 해당 성분 적합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