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20일(수)

해외여행서도 쓸 수 있는 '영문 이름' 표기 운전면허증 9월에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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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 박아영 기자 = 뒷면에 개인 면허정보가 '영문'으로 적힌 운전면허증이 이르면 오는 9월부터 발급된다.


이는 해외에서 여권 대신 가볍게 이용할 수 있는 신분증이 될 것으로 보인다.


15일 도로교통공단 관계자는 "우리 운전면허증 효력이 인정되는 해외 국가에서의 운전 편의를 위해 영문을 함께 표기한 운전면허증을 발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새로운 운전면허증은 이름, 주소, 성별, 발급권자 등 면허정보를 뒷면에 영문으로 표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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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오토바이·승용차 등 운전 가능한 차종을 국제기준에 맞는 기호로 표시하고 위·변조 방지를 위한 각종 보안 요소도 도입된다.


해당 운전면허증이 도입되면 영국, 캐나다, 호주 등 최소 35개국에서 별도 절차 없이 면허증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기존 운전면허증은 한글로만 표기돼 있어 해외 운전을 위해서는 대사관 번역·공증을 받아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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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공단 측은 "영문 병기 운전면허증 관련 법령이 법제처 심사를 받고 있다"며 "9월 개정법령 공포 즉시 시행할 수 있도록 일정을 조율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현재 국제운전면허증 발급 없이 한국 운전면허증만으로 운전이 가능한 국가는 모두 67개국이다.


경찰청이 이들 67개국에 영문 병기 운전면허증 인정 여부를 문의한 결과, 지난 4월 22일까지 35개국이 사용할 수 있다고 답변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