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함철민 기자 = 국내 이동통신 3사의 해외 로밍 현황을 살펴보니 여행금지국가로 여행을 다녀오고도 적발되지 않은 불법 여행자가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14일 JTBC '뉴스룸'은 국내 통신 3사 여행금지국가 해외 로밍 현황을 살펴본 결과 지난 5월에만 약 900건이 잡혔다고 보도했다.
이어 외교부가 여행금지국가 방문 허가가 월평균 500여 건임을 고려했을 때 적지 않은 수의 불법 여행자가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전했다.
이러한 사실은 SNS를 통해서도 확인됐다. 해당 매체에서 SNS에 여행금지국가로의 여행을 검색해 보니 리비아나 시리아로 여행을 갔다 온 사람들이 버젓이 사진을 게시하고 있었다.
외교부에 따르면 2016년 이후 리비아, 시리아, 예멘 등 여행금지국가를 방문했다가 수사 의뢰된 경우는 27건에 그쳤다.
여행금지국가로 불법 여행을 떠나는 사람들이 크게 증가하고 있지만 외교부는 적극적인 단속이 어렵다고 밝혔다.
방송에서 한 외교부 관계자는 "공관에서 보고해 인지하는 경우도 있고요. 현실적으로 모든 국민의 SNS나 이런 걸 확인하는 건 쉽지 않은 부분이고요"라고 말했다.
이석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로밍 통계를 보면 적발돼 수사 받는 사람 외에도 많은 사람들이 방문하는 거 같다"라며 "납치라도 되면 국민과 정부 얼마나 힘들게 합니까. 자기 생명도 위태롭고요"라고 강조했다.
한편 여행금지국가를 방문하는 것은 여권법 위반에 해당해 적발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여행금지국가에서 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여행자 보험에 가입돼 있다고 하더라도 아무런 보상을 받을 수 없다.
여행금지국가 정보는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사이트에서 확인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