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26일(화)

"신규 롯데몰 오픈했다고 옆 롯데마트 점주들 나가라는 롯데의 '갑질'을 고발합니다"

인사이트 / 사진=박찬하 기자 chanha@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사진=박찬하 기자 chanha@


[인사이트] 정인영 기자 = 롯데마트에 입점해 있는 점주가 갑작스러운 계약 해지 통보를 받고 내쫓길 위기에 처했다며 울분을 터뜨렸다.


지난 9일 자동차 전문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롯데마트 수지점에서 강제 폐점 당하게 생겼습니다'라는 글이 올라왔다.


인사이트 취재진에 6년간 롯데마트 수지점에서 '에스테틱' 업종의 점포를 운영했다고 밝힌 A씨는 롯데마트 본사가 사유도 밝히지 않고 하루아침에 계약을 해지했다며 부당함을 호소했다.


또 이번 본사의 일방적 계약 해지가 오는 8월 오픈하는 '롯데몰' 때문인 것 같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인사이트 / 사진=고대현 기자 daehyun@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사진=고대현 기자 daehyun@


A씨에 따르면 롯데마트는 매년 6월 30일 전 매장을 상대로 재계약을 진행해 왔다. '구두'상으로 재계약 의사를 묻고 전자서명을 하는 식으로 계약은 갱신됐다.


그런데 지난 5월 중순까지만 해도 당연히 재계약이 될 거라며 점주들을 안심시켜왔던 본사가 어떠한 설명도 없이 재계약을 하지 않았다. 


A씨는 지난 5일 한 매체의 보도를 통해 롯데마트 수지점과 롯데몰의 통합 및 마트 내 점포들의 폐점에 관한 내용을 알게 됐고 본사의 일방적 계약 해지의 부당함을 고발하고 나선 것이다.  


본사, 재계약 한 달 전 돌연 계약 해지 통보
..."정리할 시간 줄 테니 합의서 써라"


A씨에 따르면 롯데마트 본사는 수년간의 매출 하락에도 '상생'과 '협력'을 강조하며 재계약 의사를 밝혀왔다고 한다. 지난 1월에는 주차장에 무인정산기와 계산대에 무인계산기를 설치하며 리뉴얼 이야기와 함께 건물 계약 기간이 10년 남아있어 폐점은 없을 거란 이야기까지 했다.


그러다 지난 5월 27일 오전 재계약 시기 한 달을 앞두고 재계약 관련 공문이 발송될 거라는 이야기와 함께 28일 재계약을 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공문이 각 매장으로 전달됐다.


이어 계약만료 3일 전인 6월 27일 찾아온 본사 담당자는 계약 해지 사유에 대해서는 "본인들도 모른다"는 답변만 한 채 약 4개월간의 계약 연장 신청서와 합의서만 주고 갔다.


10월 31일까지 임대료를 납부하면서 정리할 시간을 갖든지 바로 퇴점을 하든지 둘 중 하나를 선택하라는 것이었다. 


합의서를 제출하지 않은 A씨와 다른 점주들에게 본사는 '무단점유'라며 합의서를 쓸 것을 종용했다.


인사이트 / 사진=고대현 기자 daehyun@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사진=고대현 기자 daehyun@


본사, 해지 사유 서면 통지 의무 있으나 "보안상 이유"로 회피본사 말만 믿다 계약 해지당한 점주들에 '원상 회복' 요구까지


A씨는 무엇보다 재계약이 이뤄지지 않은 사유에 대해 전혀 들을 수 없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A씨가 밝힌 계약 갱신에 관한 조항에 따르면 '롯데마트가 파트너사와 계약 갱신을 거절하는 경우 계약 기간의 만료일로부터 30일 전까지 파트너사에게 계약 갱신 거절 사유를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그러나 A씨는 서면은 물론 구두로도 거절 사유를 전혀 듣지 못했다고 한다. '잘 모른다' 또는 '보안상의 이유로 말씀드릴 수 없다'는 말 뿐이었다.


A씨를 비롯해 일시에 재계약이 곙된 전 점주들이 '롯데물' 때문이란 의혹을 제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지만 본사는 이에 관해서도 답변을 회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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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몇 개월 전부터 근처에 사는 고객이나 다른 점포 점주들에게서 폐점이나 매각될 수도 있다는 뜬 소문이 돌았다.


물론 마트 담당 관계자들은 그동안 '롯데몰과 별개로 롯데마트는 유지된다'며 재계약 직전까지도 점주들을 안심시켰고, A씨 역시 마트 관계자들의 말만 믿었다.


그랬기 때문에 A씨는 당사자인 자신이 일방적  해지통보를 당하고서야 가장 늦게 알게 됐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이런 기막힌 상황에서도 본사 관계자는 해지 사유는 밝히지 않고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며 정리하는 시간이 필요하면 연장 신청서와 합의서를 쓰고 3개월 임대료를 내고 있으라는 말만 하고 있다.


A씨는 심지어 폐점을 당하는 와중에도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까지 들여 '원상복구'를 해야 하는 매장들도 있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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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마트 본사, 일방적 재계약 해지 사유 명확히 밝혀야


계약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없었지만 적어도 롯데마트 본사가 재계약의 기대감을 주다가 한 달 전 일방적으로 해지하면서 해지 사유도 서면으로 명확히 밝히지 않은 점은 비판을 피해 가기 어려워 보인다.


A씨를 비롯한 전 점주들의 추정대로 롯데몰과의 통폐합으로 인한 폐점 조치일 경우 해지의 귀책사유는 본사 측에 있을 확률이 높기 때문에 본사의 명확한 입장 표명 또한 필요하다.


관련하여 인사이트는 롯데마트 관계자에 해당 내용을 확인하려 했으나 담당자가 확인한 후 회신을 주겠다는 답변을 한 뒤로 연락이 닿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