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장경윤 기자 = 합참 출신의 육군 소장이 인근 건설업체로부터 거액의 뇌물을 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지난 9일 한국일보는 합동참모본부 고위 간부 출신의 K소장이 사단장 재임 중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군 검찰에 송치됐다고 단독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K소장은 지난 2018년 3월부터 11월까지 인천 지역의 사단장으로 근무하며 인근 토목·건설업체, 주택건설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아 챙겼다.
뇌물은 약 1,200만 원과 100만 원 상당의 황금열쇠 등 총 1,300만 원의 금품인 것으로 알려졌다.
K소장은 금품을 받은 대가로 이들 업체가 군사보호 구역으로 지정된 논밭 개발에 '조건부 동의'를 얻을 수 있도록 사단 예하 간부들을 압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같은 정황이 드러나자 K소장은 합참 조사본부의 조사가 시작된 5월 중순 합참에서 물러나며 사실상 해임됐다.
조사본부는 K소장의 자택과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해 뇌물 수수와 관련된 자료들을 확보한 상태다.
또한 추가 조사에서 K소장에게 뇌물을 제공한 업체들이 사단 간부 10여 명에게 여러 차례 유흥주점 접대와 400만 원가량의 금품을 제공한 정황도 포착됐다.
현재 K소장은 변호사를 선임해 "절차에 따라 기부금품을 등록했을 뿐"이라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