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26일(화)

경쟁업체 요기요 아이디·비밀번호 수집하다 들킨 배달의민족의 황당한 해명

인사이트배달의민족


[인사이트] 김천 기자 = 배달의민족이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장들에게 요기요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요구해 요기요가 크게 반발하고 나섰다. 배달의민족은 해명하며 진화에 나섰지만 불신하는 눈초리는 여전히 따갑다.


지난 8일 배달의민족은 인사이트에 요기요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필수'로 수집하겠다고 공지한 것에 대해 '실수'라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배달의민족은 개인정보 처리방침 일부를 변경하면서 요기요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수집하겠다고 공지했다. 


고객들은 개인정보 수집 의무화 방침에 크게 반발했고 배달의민족은 "선택이라고 표기되어야 할 게 (실수로) 필수로 표시가 됐다"면서 "지난 6일 밤 수정을 마쳤다"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의심은 계속되고 있다. 업계 관계자들은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변경하기 위해서 충분히 법적인 검토까지 했다고 하는데 이러한 실수가 발생한 게 아이러니하다"며 불신의 목소리를 냈다.


여기에 직접 도마에 오른 요기요까지 크게 반발하고 나섰다. 


인사이트요기요


요기요 앱을 운영하는 딜리버리히어로코리아는 지난 8일 경쟁사인 배달의민족이 요기요 사장님 사이트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수집한 건에 관해 공식 입장을 밝혔다.


요기요는 인사이트 취재진과 입장문을 통해 "저희는 사장님의 소중한 정보와 권리를 지킬 의무와 책임이 있다"면서도 "그러나 배달의민족의 서비스는 요기요의 관리 감독 영역이 아니다. 혹시라도 정보 보안과 관련된 문제가 발생할 경우 요기요에서는 해결할 방법이 없으며 이로 인한 피해는 모두 사장님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현행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말도 언급했다. 요기요는 "정보통신망법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비밀번호 일방향' 암호화 저장을 의무화하고 있는데 배달의민족은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정보통신망법의 규정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비밀번호 일방향 암호화 저장'은 예를 들어 고객이 1234로 비밀번호를 입력할 경우 정보를 수집하는 측에서 abcd 등으로 암호화돼 저장되는 시스템을 일컫는다.


이와 관련해 요기요는 "불법성을 검토하고 있으며 사장님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확인하는 즉시 법적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라고 전했다.


인사이트사진 제공 = 딜리버리히어로 코리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