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20일(수)

술 마시고 '전동 킥보드' 타다 음주 단속 걸리면 '면허 취소' 된다

인사이트뉴스1


[인사이트] 김한솔 기자 = 음주운전 단속기준을 강화한 개정 도로교통법인 '제2 윤창호법'이 시행된 지 2주가 지났지만 여전히 많은 이들이 단속에 적발됐다.


특히 술을 마신 상태로 전동 킥보드나 자전거를 타는 이들이 있어 도로 안전을 위협하기도 했다.


6일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어젯밤(5일)부터 오늘 새벽 사이 2시간 동안 관내 음주사고 취약지역 75곳에서 일제 음주단속을 벌였다고 밝혔다.


앞서 제2 윤창호법 시행으로 '면허취소' 기준은 혈중 알콜농도 기존 0.1%에서 0.08%로, '면허정지'는 기존 0.05%에서 0.03%로 대폭 강화됐다.


인사이트 / 사진=고대현 기자 daehyun@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사진=고대현 기자 daehyun@


또한 음주단속 범위가 확대돼 전동 킥보드, 자전거 등도 단속 대상이 된다.


단속 결과 총 39명이 적발됐다. 이 중에는 면허취소 22명, 면허정지 15명, 채혈을 요구하거나 측정을 거부한 사람 각각 1명씩 있었다고 알려졌다.


또한 음주 상태로 자전거나 전동 킥보드를 운전하다 적발된 경우도 있었다고 경찰은 전했다.


인사이트 / 사진=고대현 기자 daehyun@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사진=고대현 기자 daehyun@


경찰에 따르면 수원시 팔달구 한 도로에서 A(27) 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055% 상태로 킥보드를 타다 단속에 걸려 면허정지 처분을 받았다.


또 다른 도로에서 B(64) 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072%의 상태로 자전거를 몰다 적발되기도 했다.


전동 킥보드의 경우 일반 이륜 차량과 동일하기 때문에 면허 정지, 면허 취소가 가능하다. 자전거의 경우에는 범칙금 3만 원이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