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디지털뉴스팀 = 기획사 직원, 보컬 강사 등을 사칭하며 10대 청소년과 성관계 후 영상을 촬영해 유포한 40대 남성이 "1심 형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했다.
이 남성은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지난 4일 뉴스1에 따르면 같은 날 서울고법 형사12부(부장판사 윤종구)는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우 모 씨(42)의 항소심 1회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날 우씨는 "범죄 사실은 모두 인정하지만, 1심이 선고한 형은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우씨는 지난 2016년 3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휴대폰 채팅 앱을 통해 청소년 25명을 만나 성관계를 맺고, 음란물을 제작했다.
자신을 보컬 강사나 기획사 직원 등으로 사칭한 그는 촬영한 영상을 피해자들 앞에서 바로 삭제하며 안심시키는 수법을 사용했다.
그러나 우씨는 복원 앱을 통해 영상과 사진 등을 복구한 후 음란 사이트에 게시했다. 돈을 받고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기도 했다.
그가 이런 식으로 유포한 영상은 6,197개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5월 열린 1심에서 재판부는 "자신의 성관계 영상이 제작된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피해자들이 엄청난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며 징역 10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또한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10년간 신상정보 공개,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금지도 명령했다.
한편 우씨는 지난 2017년 5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 매수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