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20일(수)

전자담배 피우다 폭발해 얼굴뼈 박살난 20대 한국인 남성

인사이트YouTube 'MBCNEWS'


[인사이트] 함철민 기자 = 전자담배 폭발 사고는 더 이상 해외의 일만은 아니다. 


지난 3월 20대 남성이 전자담배 폭발로 얼굴뼈가 부러졌고, 5월에는 경기도 연천의 군부대에서 복무 중이던 육군 장병의 바지에서 전자담배가 폭발해 2~3도 정도의 화상을 입었다. 


지난 3일 MBC '뉴스데스크'는 이러한 국내 전자담배 폭발 사고를 소개하며 사고 원인으로 KC 인증이 없는 수입 전자담배의 배터리를 꼽았다. 


그러면서 "담배가 아니라 시한폭탄"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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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에 따르면 지난 3월 수입 전자담배를 피우던 이모 씨는 평소처럼 충전한 배터리를 전자담배에 삽입하고 흡연 버튼을 눌렀다. 


그 순간 갑자기 배터리에서 폭발이 일어났다. 이씨는 이 사고로 눈뼈, 턱뼈, 코뼈가 골절되는 중상을 입었다. 


전문가들은 전자담배 폭발의 원인으로 리튬 배터리를 꼽았다. 


매체는 진용기 서울소방재난본부 화재조사관의 말을 빌려 "리튬 배터리가 과충전되거나 과방전 또는 충격을 받을 경우 분리막이 손상돼 폭발적으로 연소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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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위험성 때문에 정부는 전자담배 배터리의 과충전을 막는 보호회로를 의무적으로 설치하고 안전 인증을 받도록 강제하고 있다. 


안전 인증을 받은 전자 담배는 KC 인증마크가 적혀 있다.  


하지만 KC 인증이 없는 일부 수입 전자담배가 인터넷이나 전자담배 판매점에서 아무런 규제 없이 판매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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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 경찰서는 KC 인증마크가 없는 배터리를 판매한 전자담배 수입업체 4곳을 수사해 박모 씨 등 사업주 6명을 입건하기도 했다.


이들은 공업용 단전지나 중국산 배터리를 들여와 KC 인증 없이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매체는 전자담배의 폭발이나 화재와 관련된 신고가 2016년 4건에서 지난해 13건으로 늘었다고 전했다. 


경찰은 산업자원부와 함께 전자담배 수업업체를 대상으로 단속과 처벌을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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