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20일(수)

"제약사 여직원에 '몸 로비' 받았다"···성관계 자랑글 올렸다가 쇠고랑 차게 된 '청년 의사'

인사이트뉴스1


[인사이트] 함철민 기자 = 최근 성매매와 불법 촬영이 가장 큰 사회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이곳저곳에서 성 관련 범죄 소식이 끊이질 않는 가운데 최근 한 공중보건의가 제약사 여직원으로부터 성관계 로비를 받았던 정황이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3일 뉴스1은 지난 3월 공중보건의들만 가입 가능한 인터넷 커뮤니티 '공보닷컴'에 제약회사 직원과 맥주를 마신 후 성관계를 가졌다는 글이 올라왔다고 보도했다. 


공중보건의는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 군 복무 대신 보건소 또는 보건지소에서 36개월간 근무하는 의사를 말한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해당 보도에 따르면 공중보건의 A씨는 공보닷컴에 "어제 리베이트를 수령하고 왔다. 어두운 바에서 간단히 맥주를 마신 후 따로 방을 잡아 알값을 받았다"라는 글을 올렸다.  


그는 "선 리베이트를 빌미로 약 써달라고 하면 솔직히 거절할 자신이 없다"라고도 했다. 


이 내용만 보면 금품을 받아 성매매를 했던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해당 매체는 100여 개에 달하는 댓글을 분석한 결과 A씨와 제약회사 직원이 성관계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전했다. 


글 밑에 "내가 제일 좋아하는 '몸 로비'를 다른 사람이 받아 너무 슬프다", "지난번 나 약 쓸 때는 안 주고 가만히 있더니", "어디 제약회사인가?" 등의 댓글이 달린 것이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공보닷컴 회원들이 댓글에 자신의 이메일 주소를 남기고 해당 여성의 사진을 돌려본 정황도 포착됐다. 


일부 회원들이 "저장해 놓고 보고 또 보고 있다", "스크린샷을 보니 동영상이 너무 궁금해진다" 등의 반응을 보였고 이에 A씨는 "다운받으신 분들은 유포를 금한다"라며 당부 메시지를 남겼다. 


만약 이것이 사실로 드러난다면 불법 촬영에 해당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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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정황을 확인하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수사 종료 후 결과를 바탕으로 적절한 조치를 하겠다"고 말했다. 


해당 매체는 대학병원 정형외과 이모 교수의 말을 빌려 "최근 성매매 업소로 가는 경우는 별로 없다. 대신 제약회사가 미모의 여성들을 영업직으로 고용해 약을 판매하라고 시키는 경우가 많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