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김은지 기자 = 영화 '나랏말싸미'가 출판사 나녹으로부터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았다.
2일 나녹은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리우를 통해 "영화 '나랏말싸미'의 제작진이 당사의 허락 없이 영화의 제작을 강행했다"라고 전했다.
이들은 "영화사 두둥과 조철현 감독, 투자자 및 배급사 메가박스중앙을 상대로 지난달 26일 영화 상영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라고 밝혔다.
출판사 나녹 측의 입장에 따르면 영화 '나랏말싸미'의 원작은 독점 출판권을 보유한 책 '훈민정음의 길–혜각존자 신미평전'(저자 박해진)이며, 제작진은 사전에 동의를 구하지 않고 영화화를 진행했다고 전해졌다.
이어 나녹 측은 "지난해 출판사의 문제 제기로 협의를 시작했지만 제작사 측이 돌연 영화화 계약 체결을 파기하고, 출판사를 배제한 일방적으로 제작을 강행했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나랏말싸미' 제작사인 영화사 두둥 측은 이날 오후 보도자료를 통해 "'훈민정음의 길'은 '나랏말싸미'의 원저작물이 전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이들은 "훈민정음 창제 과정에서 불교계의 신미가 관여했다는 이야기는, '훈민정음의 길'이라는 책이 출간되기 훨씬 이전부터 제기되어 온 역사적 해석이다"라며 입장을 밝혔다.
제작사는 "시나리오 기획 단계에서부터 이 부분을 주목하여 기획개발을 진행하였고 '훈민정음의 길'의 저자 박해진과 '나랏말싸미' 자문계약을 통하여 상당한 자문료를 지급하고 신미에 대한 자문을 구했다"라고 설명했다.
만약 영화 '나랏말싸미'의 상영금지 가처분 처분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지게 된다면 제작사는 개봉을 미뤄야 한다.
과연 오는 24일 개봉을 앞두고 있는 영화 '나랏말싸미'를 극장에서 볼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한편 영화 '나랏말싸미'는 배우 송강호, 박해일이 주연을 맡은 영화로, 2일 발인한 배우 故 전미선의 유작이기도 하다.
해당 영화는 모든 것을 걸고 한글을 만든 세종과 불굴의 신념으로 함께한 사람들, 역사가 담지 못한 한글 창제의 숨겨진 이야기를 그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