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0월 26일(토)

문재인 정부, 돈 없어 다 못 갚는 '빚' 95% 감면해준다

인사이트(좌)뉴스 1, (우)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황혜연 기자 = 돈이 없어서 빚을 못 갚아 벼랑 끝에 서있는 이들에게 모처럼 단비 같은 희소식이 들려왔다.


정부가 다음 주부터 취약계층이 3년간 성실히 빚을 갚으면 남은 채무를 최대 95%까지 감면해주는 제도를 시행한다.


2일 금융위원회와 신용회복위원회는 이 같은 '취약채무자 특별감면제도' 방안을 공개했다.


기존에는 일정 수준을 변제해야 잔여 채무가 면제됐지만, 특별감면은 상환 능력에 따라 일정 기간을 갚아나가면 변제한 금액과 상관없이 남은 빚을 면제받을 수 있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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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채무자 특별감면제도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중증 장애인, 만 70세 이상 고령자, 장기소액 연체자 등을 대상으로 한다.


채무 원금이 총 1,500만 원 이하라면 감면된 채무를 3년간 연체하지 않고 최소 50%를 성실히 갚을 경우 남은 빚이 면제된다.


감면 방식을 자세히 살펴보면 상각 채권은 70%에서 90%, 미상각 채권은 0%에서 30% 비율로 채무원금을 감면한다.


예를 들어 채무 원금이 700만 원(상각채권 300만 원+미상각채권 400만 원)이고 월 소득이 140만 원(가용 소득 4만 7천 원)인 고령자가 채무조정을 신청하면 기존에는 채무조정 후 빚이 490만 원(상각 채권 70%, 미상각채권 0% 적용)이었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그러나 이제는 340만 원(상각채권 80%, 미상각채권 30% 적용)으로 줄어든다.


따라서 고령의 채무자가 340만 원 중 절반인 50%를 3년간 잘 갚는다고 하면 가용 소득 4만 7천원으로 36개월만 갚으면 되는 셈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먼저 감면 수준을 기존보다 높이고, 이후 남은 빚에 대해서는 절반만 성실히 갚아도 나머지를 탕감해준다"며 "앞과 뒤에서 두 차례 감면이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같은 정부의 제도가 어려운 환경에서도 성실히 빚을 갚는 채무자들의 빠른 재기를 도울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