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함철민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을 탄핵하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25만 명을 넘겼다. 이에 대해 청와대에서 직접 답변을 냈다.
지난 28일 정혜승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은 이날 오후 문 대통령 탄핵 청원에 대해서 "삼권분립 원칙상 정부가 답변하기 어려운 청원이라는 점 먼저 양해를 구한다"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4월 30일 시작된 문 대통령 탄핵 청원은 모두 25만 명이 동의했다.
청원인은 "국민의 정서와 반하는 행위를 하는 대통령은 탄핵소추안을 발의해도 문제없다고 생각한다"라며 대통령 탄핵을 요청했다.
정 센터장은 먼저 탄핵 제도와 소추 과정에 관해 설명했다.
그는 "탄핵 제도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권력이 독점되지 않도록 견제와 균형을 위해 마련된 장치"라며 대통령 탄핵 소추는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2/3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고 전했다.
이어 국회 탄핵 소추가 있을 때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으로 탄핵을 결정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즉 대통령 탄핵은 헌법에 따라 국회의 소추 의결로 헌법재판소가 결정할 사안이라는 것이다.
정 센터장은 "대한민국의 주인은 국민이고, 대통령이란 자리는 국민을 지배하는 자리가 아니라 국민의 대표인 자리"라는 청원 내용을 이야기하며 헌법 제1조 2항을 들었다.
그는 "대한민국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조항이 역사적 경험을 통해 우리 국민 모두에게 뚜렷하게 각인돼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들이 우리 정부의 철학과 정책을 공감하고 격려해주시도록 앞으로도 계속 노력하겠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