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20일(수)

"군대 늦게 가려고 '30살'까지 고의로 의경만 지원하는 편법 제한된다"

인사이트 / 사진=박찬하 기자 chanha@사진=박찬하 기자 chanha@


[인사이트] 김남하 기자 = 다음 달(7월) 만 28세 초과자는 의무경찰을 지원한다는 이유로 입대 일자를 미루는 것이 제한된다.


지난 27일 기획재정부는 올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제도를 정리한 '2019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발표했다.


발표 내용에 따르면 병무청은 오는 7월부터 현역병들의 고의적인 입영연기를 제한한다.


인사이트사진 제공 = 기획재정부


그간 '군 지원 사유'에 의한 군 입영 일자 연기의 경우 연령 제한이 없었다.


이에 30세까지 지원이 가능한 의무경찰에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실제로는 복무를 하지 않으면서 입대를 미루는 사례가 빈번하게 나타났다. 


편법을 방지하기 위해 병무청은 각 군 모집병 지원제한 연령인 28세까지 지원한 사람에 한해서만 군 지원 사유 입영 일자 연기를 허용하도록 했다.


즉 앞으로 만 28세 초과자는 '의무경찰 지원' 등의 사유로 입영 일자를 연기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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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밖에 검정고시 등의 국가시험 응시, 직업 훈련원생 재원, 학점은행제 학습기관 수강자 등의 사유 역시 28세를 넘은 자는 연기 비대상에 해당된다.


한편 앞으로 병역지정업체에 취업해 있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자 등 경제적 약자에 산업기능요원 편입기회가 제공된다.


해당 방안은 지난달 말 시행됐으며 내년 1월 1일부터 산업기능요원 편입이 가능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