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26일(화)

회삿돈 '50억' 횡령했다가 징역 3년·2년 선고받은 삼양식품 오너 부부

인사이트(좌) 전인장 삼양식품 회장, 삼양식품 홈페이지 / (우) 김정수 삼양식품 사장, YouTube 'Samyangfoods삼양식품'


[인사이트] 이하린 기자 = 회삿돈 50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인장 삼양식품 회장이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실형을 선고받았다.


27일 서울고등법원 형사3부(배준현 부장판사)는 횡령 등 혐의를 받는 전 회장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전 회장의 아내 김정수 삼양식품 사장 역시 1심에서 선고받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인사이트전인장 삼양식품 회장 / 뉴스1


재판부는 "전 회장은 라면제조업체 회장 직책을 맡아 그룹 업무를 총괄 경영하면서 투명한 의사 결정을 통해 적법하고 건전한 기업윤리로 그룹을 운영해야 하지만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이어 "금액 자체도 김정수 사장의 급여 명목이나 인테리어 수리 비용, 승용차 리스, 신용카드 대금 등 사적 용도로 사용한 점을 비춰볼 때 횡령으로 볼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다만 피고인이 대체로 사실관계를 인정, 반성하고 있고 횡령 전액을 변제한 부분과 종전의 전과를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인사이트 / 사진=고대현 기자 daehyun@사진=고대현 기자 daehyun@


전 회장과 김 사장은 2008부터 2017년까지 10년간 삼양식품이 계열사에서 납품받은 포장 박스와 식품 재료 중 일부를 자신들이 설립한 유령 회사(페이퍼컴퍼니)가 납품한 것처럼 꾸며 총 50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페이퍼컴퍼니 계좌로 납품 대금을 지급하고 김 사장을 페이퍼컴퍼니 직원으로 등록, 급여 명목으로 매달 약 4000만원씩을 지급하는 등 총 50억여원을 챙겼다.


이 돈은 부부의 주택 수리비, 개인 신용카드 대금, 전 회장의 자동차 리스 비용 등으로 사용된 것으로 조사됐다. 


인사이트김정수 삼양시품 사장 / YouTube 'Samyangfoods삼양식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