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전준강 기자 = 자신이 아닌 다른 남자를 만났다는 이유 하나 만으로 여자친구를 칼로 찔러 살해한 20대 남성에게 사형이 아닌 무기징역이 내려졌다.
지난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권희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남성 박모(27)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앞서 박씨는 지난 1월 6일 서울 관악구에 자리한 한 오피스텔에서 여자친구 A(26)씨를 살해했다.
흉기를 이용해 수십 번 A씨의 몸을 찔렀다. 흉기에 찔린 A씨는 결국 사망하고 말았다.
박씨가 A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이유는 그저 '다른 남자'를 만났기 때문이었다. 박씨는 살인을 저지르기 전 A씨가 다른 남자와 술을 마시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A씨에게 분노를 느낀 박씨는 흉기를 들고 그대로 오피스텔로 향했다.
그는 잠자고 있던 A씨를 감금해 폭행하고, 담뱃불로 몸을 지지기도 했다. 이어 자신의 분이 풀리지 않자 결국 A씨의 몸을 수십 차례 찔러 사망에 이르게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한 번 결혼해 자녀가 있는 사실을 숨기고 연애했으면서도 A씨가 다른 남자를 만났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잔인하게 살인했다"면서 "범행 동기에 참작할 사안이 전혀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살해 수법도 매우 잔인했으며, 피해자의 고통을 이루 헤아리기 어렵다"면서 "피해자나 유족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반성하는 모습도 없는 것으로 보이며,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태도를 보면 참회하고 반성하는지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박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는 한편 20년간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명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