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황혜연 기자 = 최근 가수 정준영의 '몰카 사건'은 대한민국을 발칵 뒤집어놓은 핵폭탄급 사건이었다.
아직까지도 그 여운이 가시지 않을 정도로 사회적 파장이 컸다. 법원에서도 '몰카범죄 가중처벌' 방안을 검토할 정도다.
이런 가운데 인천 부평의 한 술집에서 몰카촬영에 동의하면 숙박비를 지원하겠다고 메뉴판에 적어놔 공분을 사고 있다.
지난 17일 한 누리꾼은 자신의 SNS에 "인천 부평의 한 술집 메뉴판"이라며 "여기 가지 마세요. 사장이 이런 글을 써놨는데 무서워서 화장실도 못간다"는 글과 함께 사진을 게재했다.
공개된 사진에는 "헌팅 성공 시 모텔비 지원! 단, 몰카 동의 시(문의는 매니저님께)"라는 안내문이 담겨 있다.
'헌팅'이란 마음에 드는 이성에게 다가가 대쉬하는 행위를 일컫는다. 술집에서 혈기왕성한 남녀에게 '모텔비'를 준다는 흥미로운(?) 이벤트를 내건 것인데 덧붙인 '몰카'는 엄연한 범죄다.
이 사진이 게시된 원문은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 확산되면서 논란이 점점 거세지고 있다. 이를 본 이들은 '성범죄에 죄의식이 전혀 없다'며 분노를 감추지 못하고 있다.
누리꾼들은 "범죄 권유하는 거냐", "신고감이다", "감옥 가고 싶다는 말을 돌려적은 거냐", "손님들 웃으라는 의도였어도 성범죄인 몰카를 재미로 하는건 옳지 않다"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또 일부에서는 해당 술집의 상호명과 위치를 공유하며 불매운동도 벌이고 있다.
앞서 지난해 2월에도 제주도에 있는 한 유명 프랜차이즈 술집에서 '헌팅 성공시 모텔비 지원, 단 몰카촬영 동의시'라는 메뉴판을 걸어놨다가 뭇매를 맞은 바 있다.
불과 1년만에 '몰카'를 재미로 여기는 모방 범죄 사례가 공공연하게 나타나고 있어 우려가 크다.
한편 현행법은 상대방의 동의 없이 촬영하거나 합의하에 촬영했어도 동의 없이 유포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