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김천 기자 = 엔제리너스 매장에 설치된 자동문의 오작동으로 인해 자신의 할머니가 골절상을 입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제보자는 사고 후 엔제리너스가 병원비 등 모든 피해 비용을 배상하겠다고 말했으나 갑자기 태도를 바꿨다고 하소연했다.
지난 4일 제보자 A씨에 따르면 피해자 B(80) 씨는 지난 4월 9일 오후 5시께 엔젤리너스 한 매장에서 밖으로 나서다가 자동문에 치이는 사고를 당했다.
이 사고로 B씨는 대퇴골 골절을 당하는 피해를 봤다.
A씨는 "당시 엔제리너스 점주가 '자신의 매장에서 일어난 사고이니 모든 피해를 배상하겠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얼마 뒤 엔제리너스 측은 태도를 바꿨다고 한다. A씨는 "점주가 보험사에 확인하고 나서는 '보험사에서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결론을 내려 어쩔 수가 없다'고 말했다"고 했다.
A씨는 이해할 수 없었다. 자동문이 정상 작동했다면 사람이 서 있을 경우 문이 닫히지 않아야 했기 때문이다.
실제 A씨가 확보한 매장 내 CCTV 영상을 보면 B씨가 자동문에 치인 후 문 앞에 사람이 있었지만 그대로 닫히는 모습이 담겨있다.
또 일행이 손가방을 매장 밖으로 내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문이 닫히려 해 급히 가방을 매장 안으로 집어넣는 모습도 담겨있다.
이를 토대로 A씨는 명백한 자동문의 결함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엔제리너스 점주 측은 보험사에 자동문 결함 여부 등을 다시 파악해보겠다고 한 뒤 일주일에 가깝게 취재에 응하지 않고 있다.
본사 또한 원론적인 태도만 반복하고 있다.
엔제리너스 관계자는 "보험사에서 처리해주지 않으니 어쩔 수 없다"며 "이럴 경우에는 본사도 어떻게 할 수가 없다. 관련 매뉴얼이 없다"고 전했다.
점주는 보험사에, 엔제리너스는 매뉴얼이 없다며 공을 넘기고 있는 동안 피해자는 오롯이 자비로 병원비를 부담하고 있다.
A씨는 "점주나 본사가 책임을 넘기려는 모습만 보이고 있다"며 "현재 할머니는 잘 걷지도 못하는 상태며 최소 8개월 이상 병원 신세를 져야 해 병원비 부담이 크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엔제리너스가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려는 의지가 없는 것 같다"고 토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