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20일(수)

"신입생이던 저를 성폭행한 같은 과 남자 동기가 '도망 입대' 했습니다"

인사이트MBC '뉴스데스크'


[인사이트] 석태진 기자 = 같은 과 남학생에게 성폭행 당한 한 여성이 하소연을 털어놨다.


경찰 조사를 받던 가해자가 군으로 '도망 입대'를 했기 때문이다.


지난 14일 MBC '뉴스데스크'는 성폭행 피해를 당한 한 여성의 사연을 전했다.


2년 전, 여대생인 A씨는 입학 한 달 만에 같은 과 남학생에게 성폭행을 당했다.


하지만 가해자는 뻔뻔하게도 학교 선후배 및 동기들에게 '꽃뱀에게 당했다'는 말을 흘리고 다녔고 A씨는 가해자를 경찰에 고소했다.


인사이트MBC '뉴스데스크'


고소한지 3달 만에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넘어간 사건은 한 달이 지나고 군 검찰로 이첩됐다.


알고 보니 가해자가 군에 입대한 것.


군 검찰로 넘어간 수사는 더뎌졌고 9개월 만에 첫 재판이 진행됐다.


하지만 이마저도 군 검찰의 판단 착오로 인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인사이트MBC '뉴스데스크'


또한 피해자 A씨가 자신의 입장을 전달하려 하자 군 당국은 피의자와의 형평성을 언급하며 '다음 기일에 하라', '정 원한다면 서면으로 제출하라'고 전했다.


실제 우리나라 군 검찰과 군 법원에는 성범죄 전담 검찰이나 재판부가 없어 일반 법원 성범죄 실형 선고의 1/3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전해졌다.


끝으로 피해자 A씨는 "오히려 재판 끝나고 나니까 더 불안해졌다"며 가해 남성에게 군대가 도피처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전했다.


인사이트MBC '뉴스데스크'


YouTube 'MBC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