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변세영 기자 = 남자 고등학생이 문구점에서 여성의 치마 속을 불법 촬영하다 경찰에 적발됐다.
14일 KBS 뉴스는 지난 9일 서울 노원구 중계동 학원가에 있는 한 대형문구점에서 발생한 불법 촬영 소동에 관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30대 여성이 딸 아이와 함께 문구점에 색연필을 사러 나왔다가 한 명의 남자 고등학생을 만나면서 사건이 시작됐다.
공개된 CCTV 영상에는 물건을 고르고 있는 30대 여성의 뒤로 한 남학생이 가까이로 다가오는 모습이 담겼다.
학생은 계속 여성의 주변에서 낮은 자세로 서성거렸다. 이어 여성의 다리 사이에 휴대전화를 떨어트리기도 했다.
낮은 자세로 서성이던 남학생은 쪼그리고 앉은 채 여성의 치마 속을 찍었다. CCTV 영상에는 낌새를 느낀 여성이 이동하자 남학생이 뒤따라가는 모습까지 담겨있다.
피해 여성은 점장에게 이를 신고했고, 경찰이 출동해 CCTV를 확인한 후 해당 학생을 바로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현재 현행범으로 체포된 해당 남학생은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 남편은 매체에 "딸 아이와 있는 아내의 치마 속을 촬영해 놓고 CCTV 영상에 그 모습이 그대로 찍혔음에도 아니라고 잡아떼는 가해자의 태도에 정말 화가 났다"라고 언급했다.
이어 "청소년이라고 가볍게 처벌하면 또 다른 범죄를 저지를 것"이라고 전하며 확실한 진상 규명을 요구했다.